물류관리사 2교시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5년07월04일 79번

[물류관련법규]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주산지의 지정은 시ㆍ도 단위로 한다.
  • ②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.
  •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시가격(豫示價格)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•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 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 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 관한 홍보,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28%)

문제 해설

"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"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. 따라서, 주산지의 지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
주산지의 지정은 시ㆍ도 단위로 한 이유는 지역적 특성과 생산량 등이 시ㆍ도 단위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에 따라, 지역적 특성과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단위로 주산지를 지정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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